All-In-One 서비스로의 변화와 발전을 요구하고 있는 출력 인쇄 시장 환경에서 조합원의 발전과 고객만족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실 회원님을 모집합니다.
회원가입대상
한국디지털 출력·복사업 협동조합의 회원가입은 본 조합의 정관 2장 9조(조합원의 자격)에 정의된 업체만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합니다.
① 문서작성업, 복사업, 기타사무지원서비스업(한국표준산업분류, 세세분류 75911, 세세분류 75912, 세세분류 75919)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 업무 구역안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 하는 자
② 사업을 원활이 추진하기 위한 타 업종 사업을 영위하는 자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한자는 조합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 시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.
특별조합원
조합은 업무구역안에 주소를 둔 경제단체와 중소기업관련기관, 단체 또는 관련 중소기업 등을 특별조합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.
가입신청서류
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① 조합가입신청서 (본 홈페이지 자료실) 1부
② 사업자등록증명 1부
③ 회원사현황 1부